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(문단 편집) ==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==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조 제1항 본문). 다만, [[명의신탁]]에 따른 장기미등기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(같은 항 단서), 탈세 등의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는 후술하듯이 아예 처벌을 받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